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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청약 주택의 종류 다 같은 말임 공공주택 = 국민주택 = 공공분양 주택의 종류국민주택 등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제외)국민주택외에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m2* 이하의 주택 및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85m2* 이하의 주택을 포함하여 ‘국민주택등’ 이라 합니다.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국민주택의 일종이지만 청약가능통장 및 당첨자(입주자) 선정방식 등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민영주택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합니다.* 국민주택등 면적기준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100m2 이하의 주택 주택의 종류신청가능 청약통장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국민주택 등 (민간건설.. 더보기
CMA 관리하기 CMA는 보통 4가지로 나뉩니다.(1) 종금형 CMA (예금자 보호 CMA 라고도 함)(2) RP 형 CMA(3) MMW 형 CMA(4) MMF 형 CMA 이 중 대부분 사람들이 증권사에서 가입하고 있는 CMA는 RP형이며(전체 CMA의 7~80% 차지), 그 다음은 MMW 형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가 되는 종금형 CMA는 의외로 전체 CMA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지요. 예금자 보호 되는 CMA가 이렇게 외면 받고 있는 이유는 일단 수익률이 다른 CMA보다 낮으며, 종금형 CMA는 종합금융 업무 인가를 받은 증권사 만이 취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입장에서도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 하는 심정으로 조금은 더 리스크가 있지만 수익률이 좋은 CMA로 가게 되는 것 입니다. 참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