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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부동산

청약 주택의 종류

다 같은 말임


공공주택 = 국민주택 = 공공분양



< 주택의 종류 >

주택의 종류국민주택 등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제외)
국민주택외에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m2* 이하의 주택 및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85m2* 이하의 주택을 포함하여 ‘국민주택등’ 이라 합니다.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국민주택의 일종이지만 청약가능통장 및 당첨자(입주자) 선정방식 등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민영주택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합니다.

* 국민주택등 면적기준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100m2 이하의 주택




< 주택의 종류에 따른 청약신청 가능 통장 >


주택의 종류신청가능 청약통장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국민주택 등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제외)
-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 민영주택 선정방식 > - 출처 : APT2you (2018년 기준)


  1. -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청약신청자가 일반공급 대상주택수와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에 미달시에만 후순위 청약접수를 받으며, 동일순위 안에서는 당해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함.
  2. - 주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점제와 추첨제로 구분하여 선정함.
구분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85m2 초과
가점제/추첨제 
선정 비율
투기과열지구
주택
가점제 : 100%
추첨제 : 0%
가점제 : 50%
추첨제 : 50%
청약과열지역가점제 : 75%
추첨제 : 25%
가점제 : 30%
추첨제 : 70%
수도권내
공공주택지구
가점제 : 100%
추첨제 : 0%
가점제 : 50%이하
추첨제 : 50%이상 
* 시장 등이 선정비율 조정 가능
85m2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가점제 : 100%
추첨제 : 0%
상기 외 주택가점제 : 40%이하
추첨제 : 60%이상 
* 시장 등이 선정비율 조정 가능
가점제 : 0%
추첨제 : 100%
  1. - 가점제에서 가점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따르며, 가점제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공공분양 = 국민주택 선정방식 > - 출처 : APT2you (2018년 기준)


  1.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선순위 미달시에만 후순위 청약접수 가능) 동일순위 안에서는 당해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며, 1순위 안에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차에 따라 선정함.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의 경우
  1. -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분
  2. - 납입횟수가 많은 분

전용면적 40㎡초과 주택의 경우
  1. -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2. - 저축총액이 많은 분

< 저축총액 산정방법 >

▣ 1회 최대 납입 인정 금액 10만원

매월 2만원~5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나,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월 납입금 10만원 초과 입금시 10만원 납부로 인정된다.


즉 국민주택 청약시, 50만원씩 1년(12회)를 납부하여도 120만원만 납부총액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