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거래관련 잡다 지식 부동산 중계 수수료일반사업자일 경우 : 중계료 + 부가세(10%)간이사업자일 경우 : 중계로 + 부가세(3%) 일반사업자란 = 연매출 4800만원을 넘는 공인중계사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혹은 중개사무실에 걸린 사업자 등록증 확인 영수증 요청해서 연말정산때 입력해야 함 더보기 부동산 공부 먼저 부동산 양도세란?부동산을 매도(파는것) 함으로서 생기는 이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입니다.예를들면 추택을 1억에 사서 2억에 팔면 1억의 이익이 생깁니다.그 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 하는것입니다.그런데현행법상 1가구 1주택일경우 2년보유 이상이면 양도세과 비과세(세금 면제) 됩니다.그래서 한집에 1주택만 소유하다가 팔게되면 양도 세금이 없는거죠.그러나1가구 1주택인데 이사를 가려고 집을 하나 더 사게 되면2주택이 되는데 (2주택은 양도세를 부과함)이사를 목적으로 집을 하나 더 살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 하여새로운집을 산지 3년안에 기존 집을 팔면 양도세금을 면제 해준다는 뜻 입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