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부동산 양도세란?
부동산을 매도(파는것) 함으로서 생기는 이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입니다.
예를들면 추택을 1억에 사서 2억에 팔면 1억의 이익이 생깁니다.
그 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1가구 1주택일경우 2년보유 이상이면 양도세과 비과세(세금 면제) 됩니다.
그래서 한집에 1주택만 소유하다가 팔게되면 양도 세금이 없는거죠.
그러나
1가구 1주택인데 이사를 가려고 집을 하나 더 사게 되면
2주택이 되는데 (2주택은 양도세를 부과함)
이사를 목적으로 집을 하나 더 살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 하여
새로운집을 산지 3년안에 기존 집을 팔면 양도세금을 면제 해준다는 뜻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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