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약 주택의 종류 다 같은 말임 공공주택 = 국민주택 = 공공분양 주택의 종류국민주택 등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제외)국민주택외에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m2* 이하의 주택 및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85m2* 이하의 주택을 포함하여 ‘국민주택등’ 이라 합니다.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국민주택의 일종이지만 청약가능통장 및 당첨자(입주자) 선정방식 등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민영주택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합니다.* 국민주택등 면적기준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100m2 이하의 주택 주택의 종류신청가능 청약통장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국민주택 등 (민간건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