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같은 말임
공공주택 = 국민주택 = 공공분양
< 주택의 종류 >
주택의 종류 | 국민주택 등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제외) | 국민주택외에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m2* 이하의 주택 및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85m2* 이하의 주택을 포함하여 ‘국민주택등’ 이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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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국민주택의 일종이지만 청약가능통장 및 당첨자(입주자) 선정방식 등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
민영주택 |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합니다. |
* 국민주택등 면적기준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100m2 이하의 주택
< 주택의 종류에 따른 청약신청 가능 통장 >
주택의 종류 | 신청가능 청약통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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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종합저축 | 청약저축 | 청약예금 청약부금 | |
국민주택 등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제외) | ○ | ○ | - |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 ○ | ○ | ○ |
민영주택 | ○ | - | ○ |
< 민영주택 선정방식 > - 출처 : APT2you (2018년 기준)
- -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청약신청자가 일반공급 대상주택수와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에 미달시에만 후순위 청약접수를 받으며, 동일순위 안에서는 당해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함.
- - 주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점제와 추첨제로 구분하여 선정함.
구분 | 주거전용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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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m2 이하 | 85m2 초과 | ||
가점제/추첨제 선정 비율 | 투기과열지구 주택 | 가점제 : 100% 추첨제 : 0% | 가점제 : 50% 추첨제 : 50% |
청약과열지역 | 가점제 : 75% 추첨제 : 25% | 가점제 : 30% 추첨제 : 70% | |
수도권내 공공주택지구 | 가점제 : 100% 추첨제 : 0% | 가점제 : 50%이하 추첨제 : 50%이상 * 시장 등이 선정비율 조정 가능 | |
85m2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 - | 가점제 : 100% 추첨제 : 0% | |
상기 외 주택 | 가점제 : 40%이하 추첨제 : 60%이상 * 시장 등이 선정비율 조정 가능 | 가점제 : 0% 추첨제 : 100% |
- - 가점제에서 가점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따르며, 가점제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공공분양 = 국민주택 선정방식 > - 출처 : APT2you (2018년 기준)
-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선순위 미달시에만 후순위 청약접수 가능) 동일순위 안에서는 당해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며, 1순위 안에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차에 따라 선정함.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의 경우
- -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분
- - 납입횟수가 많은 분
전용면적 40㎡초과 주택의 경우
- -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 - 저축총액이 많은 분
< 저축총액 산정방법 >
▣ 1회 최대 납입 인정 금액 10만원
매월 2만원~5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나,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월 납입금 10만원 초과 입금시 10만원 납부로 인정된다.
즉 국민주택 청약시, 50만원씩 1년(12회)를 납부하여도 120만원만 납부총액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