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래 설명은 2013년도분의 연말정산 기준입니다. (실정산 2014년 1월 이겠죠)
아래 용어들을 하나씩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금액 = 올해 자신이 총 번돈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 총소득에 따라 국가에서 % 를 두어서 (총소득*세율)로 계산해서 세금으로 뜯어감.
많이 벌면 세율이 높아집니다.
비율은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이 근로소득금액을 가지고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이란 ?!
나라에서 근로소득금액 에서 소득세나 주민세를 일정 비율로 뜯어갔다가,
나중에 연말정산시 실제 본인이 쓴 돈이랑 계산해서 돌려주는 시스템임.
일단, 종합소득과세표준 이라는 것을 산출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말하자면 결국 아래의 의미 입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본인이 한해동안 쓴돈 |
결국, 올해 본인이 남긴돈 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미 입니다.
차감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합계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합계 or 표준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합계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합계 또는 표준공제)
+ 그밖의소득공제계)) + 특별공제종합한도초과액
결국 번돈에서 쓰고 남은돈이 종합소득과세표준 이고,
여기에 일정 세율을 곱해서 실제 내는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Ⅹ 세율) - 누진공제
(*누진공제는 복잡하므로 따로 찾아보세요.)
산출세액 이 결국 본인이 내야하는 세금인 샘이죠. 하지만, 여기서 세액공제를 빼서 세금을 덜어줍니다.
최종 내야할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 됩니다.
내야할 실질적인 세금 = 산출세액 - 세액공제합계
세액공제합계 : 세금을 무언가 공제(덜내게) 해주는데 먼지 잘 모르겠음.
현근무지징수세액 : 이미 나라에서 뜯어간 세금.
결국 내야할 세금과 나라에서 이미 뜯어간 세금의 차이를 봐서,
나라가 과도하게 뜯어갔으면 다시 돌려주고,
더 내야하면 좀 더 뜯어가는 것이지요.
최종 연말정산 후 정산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징수해야할 세금 = 내야할 실질적인 세금 - 현근무지징수세액
결과가 음수이면 세금을 돌려 받고, 양수이면 추가로 뱉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