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거래관련 잡다 지식 부동산 중계 수수료일반사업자일 경우 : 중계료 + 부가세(10%)간이사업자일 경우 : 중계로 + 부가세(3%) 일반사업자란 = 연매출 4800만원을 넘는 공인중계사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혹은 중개사무실에 걸린 사업자 등록증 확인 영수증 요청해서 연말정산때 입력해야 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