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부동산 거래관련 잡다 지식
decdream
2017. 6. 11. 13:07
부동산 중계 수수료
일반사업자일 경우 : 중계료 + 부가세(10%)
간이사업자일 경우 : 중계로 + 부가세(3%)
일반사업자란 = 연매출 4800만원을 넘는 공인중계사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확인
혹은 중개사무실에 걸린 사업자 등록증 확인
영수증 요청해서 연말정산때 입력해야 함